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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선인 군인·군속 명부 ‘증발’ 은폐·방치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12-24 오전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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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 군인과 군속으로 강제 동원한 조선인 가운데 수만명에 대한 명부가 증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은폐,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최동수(86.충남 태안군)씨가 일본의 시민단체 관계자, 한국 및 일본의 변호사들과 함께 후생노동성을 직접 방문해 1945년 5월에 강제 징병된 형님(고 최동언씨.1924년생)의 유해 행방과 입대 사실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관계자는 최씨가 지난 2010년부터 형님의 징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부, 군번, 근무 위치 등을 파악해 사망 일시와 장소를 알려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현재 후생성(정부)이 갖고 있는 명부로는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성의한 답변만을 되풀이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1945년 이후 일본 패전까지의 사이에 강제 징병된 조선인들의 명부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질문에는 “舊 일본육군과 해군 관련 명부는 후생성에 전부 인계됐으나 전쟁 혼란 상황 등 때문에 부대별 명부 등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태평양 전쟁 말기에 군인과 군속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명부가 상당수 ‘증발된 상태’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일본 후생성 인양원호국은 1963년 펴낸 ‘속속(續續) 인양원호의 기록’에 패전 당시의 조선인 군인, 군속 숫자를 36만 4천186명(군인은 육군 18만 6천980명, 해군 2만 2천299명 등 20만 9천279명)으로 집계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93년 한국에 전달한 명부에는 24만 3천992명 분(군인은 11만 6천300여 명)만 있어 약 12만 명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최봉태 변호사와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가 징병령에 따라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간 후 병적부 등 입대 사실조차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면서 “전후처리의 기본인 생사확인 등도 안 된 상황에서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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