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정부, 통일 대비 ‘법제 연구’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유관기관 실무급 남북간 법체계 논의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1-09 오전 10:50:21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정부가 향후 통일에 대비, 유관부처간 남북의 법체계 등을 논의하는 실무급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통일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 법무부 통일법무과,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 등 유관부처 과장급 인사를 중심으로 일종의 협의체 성격의 비정기적 모임이 지난해부터 진행돼왔다.

 이 모임은 남북 통일을 대비한 양측의 기본법 등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통일 이후 가능한 법체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외에도 유관부처 관계자들도 비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말 한차례 세미나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임은 남북간 법체계 논의와 동시에 부처의 기능의 차이에 따라 존재하는 북한에 대한 시각차도 조율해 간극을 좁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법제 뿐 아니라 통일 관련한 전 영역에서 통일대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개별 남북한법제의 비교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통일대비 법제도의 실제적 운용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