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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파나마에 청천강호 석방 벌금 7억원 내기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1-17 오후 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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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작년 7월 미그기와 미사일 부품 등 미신고 무기를 대거 싣고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가다가 파나마에서 나포돼 6개월째 억류 중인 청천강호와 선원을 석방시키기 위해 다음 주 약 67만 달러(7억1천만원)의 벌금을 현지 정부에 내기로 했다.

 AFP통신은 페르난도 누네스 파브레가 파나마 외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북한 외교부가 선박과 선원의 석방을 위해 벌금을 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누네스 파브레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벌금만 내면 청천강호 승무원 35명과 배를 재판 없이 귀국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벌금은 미신고 물품 선적 행위에 대한 것으로 파나마와 북한은 협상 끝에 해당 금액을 100만 달러에서 3분의 2 수준인 약 67만 달러로 낮췄다.

 유엔은 현장 조사를 통해 청천강호가 북한 무기 반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어겼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 추가 제재 여부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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