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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동조 혐의’ 범민련 간부에 집행유예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1-27 오후 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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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이씨가 2012~2013년 범민련 행사에서 북한의 신년사, 성명 등과 비슷한 내용의 각종 문건을 발표하고 일본의 북한 공작원에게 우편을 보내거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반미시위를 개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적동조 행위를 하고 또 공작원에게 책자를 보내 국보법에서 정한 통신·연락죄를 범했다”며 그러나 반미시위에 대해서는 “다수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고 피고인도 단순 참여해 북한의 대남 선전활동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현황과 성숙도로 미뤄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 선고했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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