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가보안법 없애도 돼” 논란
블루유니온, “북한인권 외쳐도 북한과 동일한 대북관 유지는 용납 못해” 규탄
북한인권운동 관련 활동으로 중국에 구금돼 전기고문을 당한 김영환씨(49)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삭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시민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열린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특별강연회’에서, “1960∼80년대 이 조항(국보법 제7조)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적이 많았다"며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법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지금은 정치적으로, 학술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말을 해도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국보법 7조를 없애도 한국과 국민이 충분히 정신적으로 강해져 특별한 위험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을 이롭게 하거나 찬양 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서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중 하나이다.
김 씨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애국여성들의 모임인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북한인권을 외치더라도 북한과 동일한 대북관을 유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는 17일 오전 11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소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에서 “국민들의 정신이 강해졌다면 무단방북하여 김일성의 품안에서 수령님을 외쳤던 자나,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지금까지도 종북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지는 못 했을 것”이라며, “북한의 체제나 대남적화노선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 직장인, 전직군인, 현역장교, 항공기 조종사 등 각계각층의 일반인들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자행하고 있는 이적행위들을 지적하면서 국보법 7조 삭제시 발행할 문제점들을 나열했다.
즉 “무단 방북해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돌아온 한국진보연대 한상렬이나 범민련 노수희 같은 자들은 처벌받지 않게 돼 노골적으로 적화투쟁에 나설 것이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한총련, 실천연대 등의 이적단체와 지금까지도 종북행위를 자행하는 단체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참가시키고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전교조 교사들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으로 처벌 할 수가 없게 돼, 우리 아이들이 종북교사의 합법적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때문에 이 단체는 “김영환 씨는 종북과 진보를 구별하지 않거나 못하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지하고, 감상적인 시각으로 국가보안법에 칼날을 들이 대어서는 안 된다”며 “국보법 7조항 삭제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