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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재판부 “최류탄 소지 고의성” 인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1-27 오후 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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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전남 순천·곡성)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해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의 (최루탄 투척)행위가 부각돼 FTA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하며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최루탄을 소지했던 것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히며, "한·미FTA로 고통 받게 되는 국민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에 여전히 탄압이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사법부가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정치재판, 부당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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