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재판부 “최류탄 소지 고의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전남 순천·곡성)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해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과 타협을 이뤄내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 안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스스로 권위를 져버리는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의 (최루탄 투척)행위가 부각돼 FTA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하며 “국회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최루탄을 소지했던 것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즉각 상고의사를 밝히며, "한·미FTA로 고통 받게 되는 국민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에 여전히 탄압이 이뤄지고 있고 여기에 사법부가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정치재판, 부당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저지를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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