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구인 막은 진보당원 2명 구속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1-29 오전 9:35:29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진보당원 유모(40)씨와 이모(40)씨가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주 우려가 있고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점, 유사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날 밤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청구된 이모(39) 비서관과 송모(40) 비서관, 주모(44)씨 등 진보당원 3명에 대해서는 “당시 영장을 집행하던 국정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담 정도가 미미하거나 국정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과가 없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이씨, 송 비서관은 작년 9월 4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비서관은 작년 8월 28일 국정원이 서울 마포구 소재 이 의원의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이를 막고 저항한 혐의, 주씨는 국정원의 이 의원 구인과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 관련기사보기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