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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추후 선고공판 결과는?

이상호 등은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10년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2-03 오후 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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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녹음파일의 내용과 진술, 압수물을 종합하면 이석기는 ‘남쪽의 수(首)’로서 RO 조직원, 더 나아가 ‘자주의 기치를 든 세력’에게 정세에 대한 분석 및 행동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정치지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석기 의원과 함께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9월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 이날 45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는 마무리 됐다.

 형사소송법상 선고공판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이달 17일 이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추후 선고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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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산(tjd3331)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인생말로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4-02-04 오전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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