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 혐의 징역 12년 선고
법원, “RO는 내란혐의의 주체.. 총책은 이석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2-17 오후 4:39:01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되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사실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했다.
이석기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 지난해 5월꺼지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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