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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국가전복 내란 음모죄가 징역 12년?”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2-17 오후 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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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 내란 음모의 주역을 우리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이 1천만 향군회원의 확고한 신념이다.”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7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 자격 정지 10년을 선고 받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내란 음모죄가 겨우 징역 12년밖에 안되냐”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에 향군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러한 형량은 검찰의 20년 구형을 비웃는 동시에 충격과 놀라움 속에 사태추이를 주시해 온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하여 수많은 동족을 도탄에 빠뜨리게 할 대역죄에 걸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검찰을 향해 “1심 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하고 2심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는 “이석기 내란음모세력의 숙주역할을 해 온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반드시 해산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석기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홍순석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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