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솜방망이 처벌 용납할 수 없다"
경기 향군, “내란음모 주역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키지 않는 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없을 것”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2-17 오후 11:00:35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7일 오후 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자격 정지 10년을 선고 받자 경기도재향군인회(회장 신현배)와 도보훈안보단체 연합회가 이날 오후 수원 법원 앞에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기도 향군 및 도보훈안보단체 연합회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석기에게 법적인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며 “내란음모 주역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키지 않는 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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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3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도 부족한 마당에 1심에서 12년을 구형한 것에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온정이 용납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와 2심에서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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