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검찰 국보법 사건 부실기소에 ‘보완’ 요구
기무사와 군 검찰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기소에 법원이 내용을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이적단체의 구성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생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반국가 단체가 청학연대 또는 북한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조씨가 누구의 어떤 활동에 동조한 것인지, 행사에 참가한 것을 동조로 볼 것인지 등도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씨는 2010~11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해 통일캠프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역시 통일캠프에 참가했다가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조선대생 한모씨에 대한 첫 공판은 아예 열리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에 대한 공판은 애초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기록 검토·보완 등을 이유로 연기신청하면서 다음달 30일로 연기됐다.
조씨와 한씨에 대한 두 사건은 기무사가 기초 조사해 군 검찰이 기소한 사건으로 이들이 제대하면서 사건이 군 법원에서 광주지법으로 이송됐고 공소 유지도 광주지검으로 넘겨졌다
대학 재학 당시 청학연대 통일캠프에 참가해 비슷한 시기 군인 신분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는 한씨, 조씨 외에도 3명가량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1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명은 수사 중 제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측은 청학연대의 이적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해 검찰 등 공안당국은 청학연대를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북한 추종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판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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