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법원, 軍검찰 국보법 사건 부실기소에 ‘보완’ 요구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3-12 오후 2:03:31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기무사와 군 검찰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기소에 법원이 내용을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이적단체의 구성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생 조모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반국가 단체가 청학연대 또는 북한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조씨가 누구의 어떤 활동에 동조한 것인지, 행사에 참가한 것을 동조로 볼 것인지 등도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씨는 2010~11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해 통일캠프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역시 통일캠프에 참가했다가 이적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조선대생 한모씨에 대한 첫 공판은 아예 열리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에 대한 공판은 애초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기록 검토·보완 등을 이유로 연기신청하면서 다음달 30일로 연기됐다.

 조씨와 한씨에 대한 두 사건은 기무사가 기초 조사해 군 검찰이 기소한 사건으로 이들이 제대하면서 사건이 군 법원에서 광주지법으로 이송됐고 공소 유지도 광주지검으로 넘겨졌다

 대학 재학 당시 청학연대 통일캠프에 참가해 비슷한 시기 군인 신분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는 한씨, 조씨 외에도 3명가량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1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명은 수사 중 제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측은 청학연대의 이적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해 검찰 등 공안당국은 청학연대를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된 북한 추종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판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