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 조봉수씨 무죄 확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9-23 오전 9:45:37
'간첩조작 의혹'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조봉수(71)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보도했다.
조씨는 1970년 일본을 오가던 화물선 소속 견습갑판원이었던 당시 일본에 입항해 셋째 형인 조봉기씨를 만났으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로 활동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형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자 귀국해 이 사실을 중앙정보부 부산분실에 신고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로부터 형과 계속 접선해 조총련에 관한 대공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를 받고 1983년까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척 가장한 뒤 형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빼내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했다.
하지만 조씨는 1984년 경상남도경찰국에 간첩 혐의로 불법 구금된 뒤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으로 간첩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살았다.
조씨는 2010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외에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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