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간첩협의자 이용해 국정원 무력화시키는 게 새정치인가
북한 간첩협의자 유우성 이용 국정원 무력화에 나선 야당, 민변, 종북언론
유우성 행적은 간첩이 분명한데 유씨 동생 가려씨 진술 번복 후 중국으로
간첩협의자 유우성이 국정원과 검찰을 꾸짖는 참으로 해괴한 나라
간첩협의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서울시
간첩협의자 유우성(34)은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출생 함경북도 경성군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탈북 직전까지 회령시의 한 병원에서 준의사(의사보조)로 근무하다 2004년 3월 홀로 북한을 탈출해 그해 4월 25일 한국으로 건너왔다.
유우성은 2011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 연길에 살고 있던 여동생 가려(27)씨를 2012년 10월 30일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시킨 후 국정원에 동생의 입국 사실을 신고 했다.
이들 남매는 북한에서 나고 자랐지만 조부와 부모가 모두 한족인 화교로 국적은 ‘중국’이다. 유씨는 2004년 한국에 입국할 때 화교라는 걸 숨기고 남한 국적을 취득했고 여동생에게도 화교임을 숨기라고 말했다.
유우성은 대전에 정착하여 연세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무역회사에서 일하다 2011년 6월 탈북자 특채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 됐다.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모범 정착 사례’로 손꼽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2013년 초 유가려씨가 오빠 유우성이 간첩임을 밝힌 것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다. 유가려씨는 한국에 도착 후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을 지내면서 “오빠는 남파 공작원으로 2007년 8월, 2011년 7월, 2012년 1월 세 차례 북한에 드나들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고 증언했다.
민변이 유가려씨 데리고 간 후 자백이 허위자백으로 바뀌어
2013년 1월 국정원은 가려씨의 자백 내용을 토대로 유우성을 ‘간첩’ 혐의로 구속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 씨가 서울시청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과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 명의 신상정보를 세 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과 3,170원을 선고했다.
유우성씨를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국정원이 가려씨를 협박하고 회유해 ‘허위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면서 가려씨가 국정원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게 만들었다. 가려씨의 허위자백이 인정되어 간첩협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되었다.
유가려씨는 오빠 유우성의 간첩협의를 국정원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모두 인정 했고 재판정에서도 그녀는 오빠의 간첩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그녀가 화교임을 들어 그녀가 원하는 곳에 머무를 권리를 인정하고 민변에 그의 신변을 인도한 후에 유가려씨는 국정원 검찰 법원에서 한 진술을 허위자백으로 말을 바꿔 유우성씨에게 무죄선고를 받게 했다.
유가려씨는 국정원의 가혹행위(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찧기, 조인트 까기, 무수한 구타 등)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말도 안 되는 거짓 기자회견을 시킨 민변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재판에서 유가려씨가 자백을 번복하고 거짓 기자회견을 하게 한 뒤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가려씨 자백 외에는 별다른 결정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유우성이 2006년 5월 이후 북한을 드나든 출입경기록을 추가 증거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어 문제가 된 것이다.
유우성의 간첩 의혹
유우성은 유광일, 유가강 등 4개의 이름까지 바꿔가며 생활하다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중국 국적자인 유우성은 자신이 ‘북한 공민권자 유광일’임을 증명하겠다면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라는 제목의 북한 신분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씨는 탈북자 신분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탈북민 아파트를 비롯한 3700만원의 정착금을 수령했으며 탈북자 특혜를 받아 연세대학교에 입학해 공짜로 졸업을 했다.
2008년에는 영국 정부에 ‘조광일’이라는 탈북자로 망명을 신청 난민자 카드를 발급받아 영국 정부에서 매주 약 7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탈북자 생계지원비로 매달 38만원을 지원 받았다. 2개의 나라에서 2개의 이름으로 최소 7개월 이상의 ‘이중생활’을 해왔다.
끊임없는 ‘국적·이름 바꾸기’를 시도하다가 2010년에는 한국에서 유우성으로 개명을 신청하고 한국 국적을 얻었다. 유씨는 최소 4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4차례 이상 가명을 사용하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 그 정체에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검찰 조사과정에서 유씨가 수시로 이름을 바꿔가며 신분세탁을 하고 생일과 국적도 수시로 바꿨던 사실이 드러났다.
유씨는 2006년 5월 23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갔다가(출경) 4일 후인 27일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입경)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해 장례식 참석 차 북한을 다녀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탈북자가 4차례나 북한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사실은 북한의 고위층이나 간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중국 화교인 유우성이 탈북자로 행세하며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월급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 하기도 했다.
민변이 진본이라고 제출한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 받은 ‘상황설명서’도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씨를 소환했으나 민변은 이를 거부했다.
민변은 여동생 가려씨는 중국으로 보내고 유우성은 검찰 접촉을 막아 조사에 못하고 있게 만들어 놓고 국정원에서 제출한 출입국 기록이 허위라며 국정원무력화에 야당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간첩협의자 이용하여 국정원 무력화 시키려는 종북세력
간첩협의자 유우성을 이용하여 국정원무력화에 나선 야당, 민변, 좌익언론은 그동안 국정원해체 보안법폐지 미군철수를 주장하던 종북세력들이다.
이 종북세력들은 재판중인 국정원댓글 사건을 앞세워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면서 1년 동안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을 마비시켰다. 박근혜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로 광우병 폭동을 재현시키려 했으나 국민들이 등을 돌려 야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민변을 앞세워 유우성 간첩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위조문서가 있었다면 만든 사람에게 사법적 판단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지 야당, 민변, 좌익언론이 나설 일이 아니다.
황장엽씨가 생존 시에 한국에는 북한 간첩이 5만 명이 넘을 거라고 했다. 이 간첩들이 정치계·법조계·언론계·문화계에 잠입해서 남남갈등을 부추겨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여간첩 원정화는 TV 조선에 출연해서 “현재 남한에 김현희 같은 특수임무를 띤 간첩 있다”고 했다.
노무현 정권은 간첩도 민주투사로 둔갑시켜 국가보상까지 주더니 야당의 한 대표는 간첩 잡는 국정원을 암 덩어리라며 무력화시키려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남재준 국정원장이 부임하면서 간첩 잡는데 수사력을 동원하자 야당은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대공 수사기능을 마비시키더니 그것으로도 부족한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하며 국정원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각국의 대통령까지 감청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미국 여야 국회와 국민들은 정보기관 감싸고 보호하는데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야당이 국정원을 무력화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과제 1순위가 되어야 한다.
간첩협의자 유우성이 검찰과 국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협박을 했다. 간첩혐의자 유우성이 야당과 민변을 등에 업고 적반하장의 행동을 한 것이다. 최소한 대북 정보, 해외 정보 파트만이라도 정치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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