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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한 女軍 자살해도 가해자 소령에 고작 ‘집유 4년’

인권단체 “제식구 감싸기” 반발.. 검찰 항소키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3-21 오후 2: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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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직속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장교 사건과 관련해 군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노 모 소령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강원도 화천 육군 제15사단 소속 여군 오모 대위 자살 사건과 관련해 군 형법상 강제추행,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직권 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소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소령의 '가혹행위, 욕설 및 성적 모욕이 피해 여군 장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초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노 소령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과 인권단체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군 검찰은 낮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방부가 군대 내 성범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형사사건으로, 향후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대한 국민들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여군 오 대위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후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가 직속상관인 노 소령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려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수사 과정에서 노 소령은 다른 여군 장교·부사관 4명과 병사 1명에게도 가혹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하고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여군 장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 소령을 간접살인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20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해자인 노 소령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고 오 대위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자살했다며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면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일반 법원이면 3년 정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라며, 군사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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