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한 女軍 자살해도 가해자 소령에 고작 ‘집유 4년’
인권단체 “제식구 감싸기” 반발.. 검찰 항소키로
지난해 10월 직속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장교 사건과 관련해 군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노 모 소령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강원도 화천 육군 제15사단 소속 여군 오모 대위 자살 사건과 관련해 군 형법상 강제추행,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직권 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소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소령의 '가혹행위, 욕설 및 성적 모욕이 피해 여군 장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초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노 소령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족과 인권단체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군 검찰은 낮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방부가 군대 내 성범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형사사건으로, 향후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대한 국민들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여군 오 대위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후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가 직속상관인 노 소령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려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 수사 과정에서 노 소령은 다른 여군 장교·부사관 4명과 병사 1명에게도 가혹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하고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여군 장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 소령을 간접살인 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20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해자인 노 소령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고 오 대위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자살했다며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면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일반 법원이면 3년 정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라며, 군사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