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3-26 오전 10:43:41
“북한이 오늘 새벽 2시35분과 2시42분에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1발, 총 2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650km 내외를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26일 새벽 이뤄진 북한의 노동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최근 핵안보정상회의와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불용원칙 표명, 연례적인 한미연합 독수리(FE) 훈련에 대한 반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의도)로 판단된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은 이동형발사대에 의해 발사된 것과 고도 160km 이상, 최고속도도 마하 7 이상, 궤적을 고려해 볼 때 ‘노동미사일’로 판단됐다.
노동미사일은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 일부, 러시아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미사일로 이번 발사도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대한 대응 및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기습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때도 북한은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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