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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추모 ’온라인 분향소’ 설치 40대 집행유예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3-26 오전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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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사망 당시 인터넷 카페에 추모 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하는 등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윤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25일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북한의 수괴인 김정일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그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씨는 김정일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 인터넷 카페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하실 겁니다’는 설명을 단 ‘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하고 김정일 화환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이 외에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바로알기’, ‘고려12연방통일’ 등 인터넷 카페에 선군정치를 미화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 17건과 김일성 등을 찬양하는 그림 45건, 자작시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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