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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도 외유성 의회외교 여전

‘편의’와 ‘특권’ 구분해야.. 전담기구 설치로 ‘의회외교’ 일정 조정-사후관리 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3-27 오후 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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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의회외교의 방문 목적이 불요불급하고 일정도 느슨하며 국회 임시회 등 주요 회의, 중점처리법안 일정에도 개의치 않고 무분별하게 국외출장을 수행했으며, 활동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발표한 ‘19대 국회의 의회외교 실태와 개선방안’에 의하면 2012년 6월 개원 이래 2014년 3월 현재까지 약 92건의 방문외교(의장단 및 비공개 방문제외) 중에서약 30건은 회의와 세미나 참석이었으나 62건은 해외시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시찰의 구체적인 목적 및 내용으로는 방문국과의 친선교류, 우호증진이 많았으며, 2013년 7월 국방위원회의 방위산업 협력 관련 출장의 경우 모스크바 공식일정은 ‘러시아 유학생 격려 오찬’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 시기는 회의참석의 경우 연중 골고루 분포됐으나, 해외시찰은 ‘국회 휴지기간’인 1월, 3월, 5월, 8월에 집중됐으며, 2014년 3월에는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중점법안 처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0여 명의 의원들이 해외시찰을 나갔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방문하다 보니 방문국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활동결과 보고서는 규정상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공개된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은 방문 목적과 성과보다 출장 결과와는 무관한 방문국 개황, 방문인사 약력 등이 보고서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별 방문실적으로는 3회 이상 방문외교를 수행한 의원은 약 44명, 최대 7회까지 수행한 의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사회는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 하는 관행이 의회외교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공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라고 주어지는 혜택인 ‘편의’와 업무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상식에 어긋나게 편의를 남용하는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외교 개선방안으로 방문외교 사전 심사제의 도입과 의회외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의 작성, 국회로부터 독립된 ‘윤리기구’를 설치해 방문외교의 일정, 방문단, 방문국을 조정·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의원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하지 않으면 의원외교는 ‘해외순방 여행’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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