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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인 탈북자 “증언유출 수사해 달라”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4-07 오전 1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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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A씨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자신의 증언 사실이 북한에 유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나의 신원과 증언 사실이 북한에 알려져 가족의 생사가 위험에 빠졌다”며 증언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A씨의 지인에 따르면 북한 보위부가 증인의 딸에게 “네 아버지가 남조선에서 이름을 바꾸고 재판에 나가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나쁜 일을 한다. 앞으로 남조선에서 조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너희 남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비공개 재판 당시 증언 내용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이 2차로 유출 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비공개 재판의 피고인과 변호인단, 공판검사, 국가정보원 직원, 탄원서를 공개한 언론사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유씨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신의 증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남기고 온 자녀가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1월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바 있다.

 한편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소송관계인의 열람 등사 신청에 따라 열람 등사를 허용해 줬을 뿐”이라며 “부적절한 문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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