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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향군, “법원은 이석기에게 법적인 관용을 베풀지 말라”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4-07 오후 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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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그대로 추종하며 RO를 결성해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했다. 법원은 이석기에게 법적인 관용을 베풀지 말라”

 경기도재향군인회(회장 신현배)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음모를 주도한 이석기 일당을 엄중처벌하고 대공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라”며 ‘이석기 규탄’을 촉구 했다.

 ▲ 경기향군은 7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내란음모 주도 이석기 일당 엄정 처벌'을 촉구 했다.(사진 경기향군 제공)ⓒkonas.net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석기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교육시켰으며,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그대로 추종하며 RO를 결성해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자에 대해서는 헌법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고, 인권보호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혐의가 밝혀진 RO조직원들도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며 “특히 이석기는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자가 국가의 존립과 헌법 수호의 의무를 포기하고 내란을 음모를 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향군은 이석기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엄중처벌과 통진당 해산 촉구를 위해 수원법원 및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에서의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이후 지금까지 10여 차례의 기자회견을 전개해 오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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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jungup7933)   

    북을 추종하는자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할 기회를 주지말아야하고, 영원히 자유를 박탈해야한다

    2014-04-08 오전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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