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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4-25 오전 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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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군에서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과 좌측 전방 십자인대, 연골 등을 다쳐 2012년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울산보훈지청이 군 직무수행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A씨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 부상했으나 소속 부대의 업무 특성, 지리적 여건, 인사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고된 훈련으로 상태가 악화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축구를 하다 부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3개월 주기로 GP에서 근무하는 직무 특수성, 지리적 여건, 원고 지위, 부대내 인력수급 사정 등에 비춰 (치료를 위한) 휴가나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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