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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청천강’호 내달 4일 파나마 법원서 재판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5-13 오전 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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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불법 무기 밀매 협의로 파나마 검찰에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2명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4일 파마나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주 말 청천강호 사건을 맡은 파나마 법무부의 로베르토 모레노 검사로부터 이 같은 통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모레노 검사는 “청천강호 사건의 사실 관계가 이미 밝혀졌고 사건의 성격도 복잡하지 않아 재판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판 당일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입장을 밝히면 판사가 3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게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고 측이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최소한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천강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미사일 등을 선적한 채 파나마 운하를 지나려다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억류됐다.

 당시 청천강호는 대공미사일, 항공기 엔진 등의 무기가 적재된 컨테이너를 선박의 가장 밑에 두고 그 위에 설탕 포대와 갑판, 설탕 포대 순으로 쌓고 은닉한 채 운하를 통과하려 했다.

 청천강호 선원 32명은 지난 2월 중순 북한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낸 직후 풀려났다. 그러나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됐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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