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7개 광역시도회 의원 평균 조례 발표 1건
바른사회, ‘지방의회 조례 발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발표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의 평균 발의 조례 건수가 한 명당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건 미만인 곳도 7곳이나 됐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지방의회 현황과 문제점 시리즈 진단보고서 첫 번째로 다룬, 17개 전국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1인당 조례 발의건수 및 내용분석에 따르면 1인당 생산성이 가장 낮은 의회는 경상남도의회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회의 지난 1년간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0.42건으로 의원 59명이 1년간 25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는 의원 2명 중 한명은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 15명의 의원이 1년간 60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4건을 발의했다.
특히, 17개 광역의회의 조례안 의원 발의 건수는 917건(43.2%)으로 단체장 발의 건수 1205건(56.8%)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바른사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건수로 생산성을 판단하는 것은 단순히 양적으로 평가하는 단점이 있으나, 일정 수준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양적인 평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바른사회는 또 조례의 부실한 내용도 지적했다. 먼저, 2014년 안전행정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서 재의요구로 재의결한 조례 18건 중에서 법령 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된 건은 2013년에만 9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간 중복조례의 난립, 상위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중복 조례, 선거를 의식해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선심성 조례, 지역민의 민생과 관련없는 불요불급한 조례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기초로 바른사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유급화 된 유급제도가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회생산성이 낮은 대구시의회와 경남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각각 5,580만원과 5,265만원, 생산성이 가장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북도의회가 각각 4,200만원, 4,968만원인 것을 비교할 때 보수 결정액과 의회생산성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발의가 가장 활발한 세종특별자치시는 3년간 보수결정액을 4,200만원으로 동결했다.
바른사회는 지방의회 조례의 낮은 생산성과 미비한 조례의 원인으로 기초의원 선거 공천제도에 기인한 비적문성과 자질 부족, 지방의회의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의정활동지원 시스템을 들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참신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지방의원 선출제도,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의원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 관련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