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국민참여재판 취소
"추가신청 증인·증거 조사에 엄청난 시간 소요, 배심원 예단·선입견 가능성도 있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5-26 오후 3:42:14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의 국민참여재판 계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홍씨 측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6일 배제 결정을 내렸다.
당초 재판부는 7월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홍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참여재판 진행을 협의했지만 소송 관계인의 추가신청 증인 숫자, 기타 추가 증거 신청으로 인해 증거조사를 하는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26일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심원의 언론기사 접촉·노출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예단·선입견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조작을 우려해 공개를 희망했으나 검찰은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를 고수했다.
홍씨는 1999년 5월 노동당에 가입한 후 2012년 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에는 탈북자, 탈북자단체, 국가정보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간첩임무수행을 위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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