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시 입영·소집기피자 처벌 강화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5-27 오전 10:32:04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때 현역입영과 근로소집 등을 기피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27일 전시 병역기피자 처벌 강화와 부당 수령 병무행정비 환수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시·사변, 동원령 선포 때 현역입영과 병력 동원·근로·교육·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또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마친 외교관 임용예정자가 본인이 원하는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로 편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 여비, 병사용진단서 발급비, 위탁비용 검사비 등의 병무행정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이 비용을 사용하고도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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