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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업종 안 가리는 ‘입피아’(입법부+마피아)

국회 퇴직자, 3년간 4급 이상 400명 취업, 세월호 관련 한국선급-선주협-항만공사도 진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6-16 오전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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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민관 유착의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관피아(관료+마피아)’ 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최근 3년간(2011~2013) 입법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바른사회가 발표한 ‘국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와 문제점(2011∼2013)’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국회를 퇴직한 4급 이상의 공직자 및 국회의원 831명 중에서 422명의 취업여부가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 정당, 재단 및 협회, 기업체, 대학 및 연구소, 기타 기관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진출했으며, 세월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한국선급, 한국선주협회, 인천항만공사 등에도 진출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바른사회는 행정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행정부 퇴직공직자의 경우 “자산규모 50억 및 외형거래액(매출액) 150억 이상인 기업체”의 재취업이 제한되지만, 국회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 국회규칙’에는 국회 퇴직자 취업제한이 “자산규모 100억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300억 이상인 기업체”로 규정돼, 국회 퇴직공직자의 경우 행정부 퇴직공직자보다 재취업 실태가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년동안 국회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한 기업 중 연간 외형거래액 300억 이상인 대기업만 60여 곳으로, 이는 공직윤리법 국회규정 제26조(취업승인규정)에 따라 취업 개시 15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승인을 거쳐 취업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심사 건수는 13건뿐이며, 나머지는 심사도 받지 않고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사회는 국회 퇴직공직자의 부처 및 업종을 가리지 않는 재취업실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부 수준의 공직자윤리법 국회규칙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또 국회라는 입법부의 특권적 ‘예외주의’를 적용해 관계법령 제·개정, 법 준수, 공직수행에 대한 정보공개까지 행정부와 차별화시켜 홀로 감시의 울타리 밖에 안주하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인 국회의원과 국회직 공무원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관피아 척결’을 위한 정부안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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