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월 초 개정한 형법 보니..
“밀수, 탈북, 한국과 휴대전화 통화는 반국가범죄”
북한 당국이 국경지역 주민들의 밀수, 남한과의 휴대전화 통화, 탈북과 도강자에 대한 특단의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3일 자유북한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초 ‘암거래’, 또는 ‘비법월경’으로 규정지었던 형법을 새로 개정해 탈북, 밀수, 남조선과의 전화통화 등에 대한 범죄를 ‘반국가범죄’로 규정지었다”며 “남조선을 향한 민심을 차단하고 탈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밀수는 기존의 6개월간 로동교화 형에서 2년(범죄 수위에 따라 5~8년)으로 늘어났고, 남조선과의 전화통화는 3~5년이던 것을 무기징역으로 개정됐다.
소식통은 “그동안 국가(북한당국)가 국경지역에서 ‘포고문’, ‘교양자료’, ‘공개총살’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밀수와 탈북을 막으려고 했으나 끊이질 않자 이번에는 아예 형법을 개정해 처벌의 수위를 높게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국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수단으로 밀수행위를 한다는 것을 당국자들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밀수와 관련되는 개정형법 사유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예컨대 단순장사(중국 물건에 한함)를 위한 도강이나 밀수행위의 경우 보안부대(한국의 경찰에 해당)대상자로 취급되지만, 남조선 물건을 다루거나 탈북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었을 때는 보위부(한국의 국정원 해당)대상자로 분류, 처리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국경지역 주민들의 밀수와 장사행위는 남조선 물건 따로, 중국물건 따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포치하고 있는 북한의 개정 형법대로라면 국경지역 주민 모두가 ‘정치범’이고 ‘반국가행위에 가담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최근 후창군에서 국경경비대 군관 두 명이 중국으로 탈북한 사건이 벌어져 중앙당과 국가보위부의 합동검열단이 국경지역에 나와 있다”며 “밀수를 하던 사람들이나 중국, 남한과 전화통화를 하다 합동검열단에 걸린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이 새롭게 개정된 시기에 체포되어 다른 때보다 ‘시범껨’(본보기)으로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과의 밀수로 살아가는 국경지역 사람들에게 이번의 법 개정은 직·간접적으로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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