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외노조 판결 받은 전교조, 올바른 선생님의 길 택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본안 소송에서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법적 지위 박탈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있기 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좌파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학부모 단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전교조는 지난 9일부터 단식투쟁중이며 “판결에 불복 대정부 강경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전교조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크다. 합법 노조가 아닌 전교조에게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교섭과 단체협약을 맺을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사무실 임대료 등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 줄 이유도 없다.
국가 공무원인 교사를 사적인 단체에 전임자로 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법 밖에 있는 개별 단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조합원 전원의 투표로 결정한 일임에도 ‘독재정권과 같은 탄압’이라는 억지주장을 펴며 강경투쟁 하겠다니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특히 언론은 이번 사안을 보-혁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입만 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던 전교가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지극히 정치적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한 치의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 테두리’를 벗어나 이념 투쟁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갈등의 시발점임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바른교육실천행동은 전교조가 이번 결과를 또다시 투쟁 도구로 삼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법령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부정하고, 정치선동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투쟁이 본업’인 전교조에게는 법외노조 통보가 아니라 ‘선생 아님’이란 냉엄한 통보가 학부모들의 이름으로 내려질 것이다.
2014. 6. 19 바른교육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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