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학생수업권’ 침해 말라!
학부모·교육단체 전교조 연가투쟁 반대 기자회견 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를 놓고 16일부터 18일까지 총투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반대하는 학부모, 교육단체 기자회견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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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교육선진화 운동 등 9개 단체는 이날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투쟁"이라며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를 의법처리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도 교원노조 조합원은 단체행동권이 없어 근무시간이든 아니든 교원노조에서 여는 집회에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의 금지)와 교원노조법 8조(쟁의행위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는 공문을 단위학교에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 권리보호는 뒷전으로, 그동안 불법 단체행동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왔다"며 교육자의 본분을 잊고 강성노조로 정치권력까지 장악한 전교조를 비난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사집단이고 교사는 어느 집단보다도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한다"며 "교사가 법을 무시하는 풍토에서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대한민국 모든 교사는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중단하고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받아들여 합법노조로 거듭 태어나고, 이념에 찌든 노동자의 길을 버리고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며, 참교육·참스승의 길은 교원의 권리 투쟁보다 학생을 위한 희생의 길임을 명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해직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상실한 ‘법외 노조’가 될 것이라고통보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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