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법 제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권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양보와 관용의 이념이고, 체제이기는 하지만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까지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이러한 목적의 법제도를 마련한 것은 국가의 고유권한인 형사주권에 속한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북한의 대남 전략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적 장치이다. 말하자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온 국민의 의지와 실천이 집약된 상징이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북한은 명백한 반국가단체이다
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이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고,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반국가단체 규정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이제는 무력통일을 포기한 공존의 대상이므로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폐지 이유이다.

▲ 6.25전쟁 53주년인 25일 북한 평양 시민들이 김일성 광장에 모여 대규모 군중대회와 반미 시위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서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 또는 결사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이유는 이 법이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때 북한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를 참칭>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는 모든 범죄행위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바꾸려면, 당연히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은 물론 헌법 전문마저 개정하여야 한다.
<정부 참칭> 조항의 삭제는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를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이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일 뿐더러 헌법마저도 개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법적,역사적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반국가 단체 규정에서 <정부 참칭>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망명정부나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느 국가가 망명정부릉 인정하면서까지 스스로의 정통성을 포기하는가.
북한이 반국가 단체인가 아닌가는 법규가 아니라 사실(事實)의 문제이다. 게다가 북한이 스스로 적화통일과 대한민국 변란 목적을 포기할 경우라도 '반국가 단체' 규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을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에서 자연스럽게 제외하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논의하고 화해와 협력을 강조할 수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북한과 통일을 논의하고 화해.협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아라는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 지금도 북한과의 정당한 교류.협력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이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다.
보안법 개정시기와 상호주의 원칙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적절한 시기인가도 문제이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많은 국민이 또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망과 직접 관련되는 법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안보장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분위기나 여론에 휘말려 쉽사리 개정해서는 않될 사안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어코 개정하겠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북한과의 상호주의 원칙이다. 북한의 헌법, 형법, 노동당 규약 같은 반통일적, 반인륜적 악법들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악법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줄곧 주장 해온 보안법 폐지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konas)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