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천안함·연평도 포격 전쟁범죄 판단 어려워”
“北 비협조로 충분한 조사 못해.. 한반도에서 전쟁범죄 발생시 책임자 처벌위한 기소조치 취할 것”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3년6개월간 진행해 온 예비조사를 종결지었다.
ICC는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천안함 사건의 경우 민간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군인과 군함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CC의 예비조사는 본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ICC는 두 사건을 전쟁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여왔다.
ICC는 또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의 한계 때문에 포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난관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 230 발 가운데 50 발은 해상에 떨어졌고 민간 지역에 떨어진 것은 30 발 정도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ICC는 스스로 관할할 수 있는 전쟁범죄의 개념을 ICC헌장 격인 ‘로마규정’에 따라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ICC는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위해 북한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바람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ICC는 북한을 상대로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현 단계에서 예비조사를 마친다고 결론지었다.
ICC는 또 이번 결정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한반도에서 ICC가 관할하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예비조사에서 나아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지난 2010년 12월 직권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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