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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야욕 단호히 대처해야

Written by. 제성호   입력 : 2004-05-15 오후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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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분쟁화(또는 독도해역의 분쟁수역화)하려는 기도를 다시 드러낸 바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영유권 시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그러기에 영토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예전에는 주로 일본 정부 관리가 다케시마(竹島)에 대한 영토주권을 강변하는 '독도망언'(말)의 수준에 그쳤다. 또 일과성 해프닝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 '거론'에서 더 나가 독도상륙 시도라는 '행동'으로써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 하려 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 동안 주일 한국대사관 앞 시위 등에 머물렀던 일본 우익단체들의 독도 관련 행보가 근자에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시위, 독도상륙 기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독도상륙 기도는 이 섬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흔들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현안으로 부각시키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들어 남북한 양측에서 독도우표가 발행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독도해상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자국민을 각성시키려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니혼시도카이(日本士道會)' 회원 4명이 6일 한국 영해 진입을 포기하고 일본 본토로 돌아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안심할 것은 못된다. 신사참배 강행, 역사교과서 왜곡, 평화헌법 개정 노력, '보통국가'를 내세운 군사대국화 추진 등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 비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사태는 신(新) 한 일 어업협정이 1999년 1월 발효해 독도 주변에 이른바 '중간수역'이 설치됐을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간 우리 정부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害)하는 것으로 간주돼선 안된다"(제15조)는 규정에 의지해, 어업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여전히 한국의 영토라는 점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지켜 왔다. 하지만 일본도 한 일 어업협정체제 아래서 자국의 기존입장(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업협정 체결 과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협상을 할 때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여기를 기점으로 한 EEZ를 주장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반면 우리는 처음부터 울릉도를 EEZ의 기점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협상 '기록'은 앞으로 독도분쟁이 국제재판에 회부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영토'인식' 및 관할권 행사 '의지'의 측면).

둘째, 종래에는 독도 주변 수역이 한국의 단독관할 수역이었으나, 현재는 한 일 양국에 의한 국제관할(공동규제) 수역화했다. 이 또한 우리의 독도 영유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2001년 한 러간의 합의를 통해 우리의 꽁치잡이 어선이 북방 4개 도서 주변 수역(쿠릴열도 남부)에서 조업토록 하려 한 계획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일본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앞으로 독도 주변의 우리측 수역에서 한국이 중국 등 제3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려 할 경우 일본이 나서서 무산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사실들에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은 이미 부분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또 어업협정과 영유권 문제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입맛에만 맞게 한 일 어업협정 제15조를 해석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하나의 가능한 법률적 형식논리일 뿐,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번에 일본의 극우단체가 독도상륙을 통해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영유권 '행사'의 구체적인 실적 쌓기?)하려 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까 봐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년 전 경상북도 도지사가 독도에 입도하려 한 적이 있었다. 한반도의 막내 땅이며, 자신이 지방수령으로서 관할하는 섬을 직접 방문해 보겠다는 뜻이었다. 물론 이는 극히 자연스러운 발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뜻하지 않은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하였다. 외교통상부가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입도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 정부가 자기모순의 논리에 빠져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관계 실무자들(학계의 통설도 같은 입장이다)은 1905년 1월 28일 일본이 내각결정을 통해 독도를 편입하기로 결정했을 당시 독도를 '리양고도'(Liancourt Rocks, 독도의 프랑스어 명칭)라고 표기했고 동 사항을 대외관계를 취급하는 외무성에서 다루었다는 점((이 때 일본은 독도를 무인도라고 하면서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었다)을 들어, 이 같은 사실은 일본이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점(영토'인식'의 문제)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왜 외교통상부가 나서서 이를 방해(?)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외관계 업무를 다루는 외교통상부는 나서지 않고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더욱 타당한 선택이 아닌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일거수 일투족에 너무 신경쓰기 보다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전제 하에 보다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함이 마땅하다.

일부에서는 '마누라론'에 견주어 독도가 당연히 우리 영토인데 우리 것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입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누라의 경우 제3자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엄연히 독도는 일본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양자는 그 본질이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마누라론'은 국가이익과 직결되어 있고 관계 당사국이 한 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영토문제를 '희화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일본 총리는 2002년도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 정부의 고위당국자(대통령 또는 총리)의 홈페이지에 왜 일본의 억지주장을 반박하면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상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통해 더 이상의 영유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니 독도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 행사를 통해 이전에 훼손된 것마저도 단숨에 만회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우선 해상공원 지정, 인공 섬 건설, 관광 개방, 연구 목적의 입도(入島) 확대, 영해침범 선박 단속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영토 수호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수년 전부터 일본 자위대는 비밀리에 독도탈환 작전(군사연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이와 관련, 독도에 상시 해군함정의 순찰 및 해병대의 배치도 이제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하겠다. 전방 및 해안지역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지역에는 예외없이 군대가 배치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영토야욕을 드러내는 독도의 경우에는 전투경찰 1개 소대만이 배치돼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제한된 인원과 군사능력으로 과연 일본의 영토탈환 작전이 현실화될 경우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시된다. 그러므로 군대의 배치는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이러한 대처방식에 대해서도 일본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계속 꽁무니만 뺄 것인가?

셋째, 일부 시민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정부에 대해 강력히 요구해 왔던 것처럼 한 일 어업협정의 재(再) 개정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넷째,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법적 논리 개발과 역사적 증거 수집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토는 지키지 않을 때 빼앗길 수 있음을 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영토]라는 명저를 남겼던 고(姑) 이한기 선생은 "아무리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라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갈파한 적이 있다. 이것이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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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노    수정

    지금 독도의 문제는 한국내에 존재하는 보수내(친일파)들과 일본의 우익들과 밀약에 의해서 일어 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내의 보수내(친일파들)은 김대중, 노무현과도 밀약하였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5-15 오후 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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