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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출신의 범민련 간부,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감사 이모(83)씨, 6.25전쟁 당시엔 빨치산 활동...15년 복역, 출소 후에도 비전향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7-05 오후 12: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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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당시 빨치산으로 활동한 비전향장기수 출신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간부가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적단체 '범민련'이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범민련 남측본부 감사 이모(8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3년간 범민련 간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했다.

 지난 2011년 범민련 공동성명을 통해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은 우리 정부가 조작했고, 연평도 포격도 남한과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지난 2010년 '범민련 20년사'를 발간하면서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와, 자택과 이동식저장장치, USB 등에 이적표현물 370여 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빨치산 유격대원이던 1951년 체포돼 15년간 복역했고 출소 이후에도 전향하지 않고 비전향장기수 모임인 '통일광장'의 간부를 맡았다. 2002년부터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감사로 활동해왔다.

 한편, 1995년 결성된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1997년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확정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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