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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범민련 김을수 의장대행 유죄 집행유예

"국론분열·사회혼란 초래 위험", "폭력 없고 고령·장애 고려"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2-03 오후 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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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위반’ 활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74) 의장 권한대행에게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3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장 권한대행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또 압수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몰수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여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 또는 취득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고령으로 치매 또는 기억상실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量刑)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한국진보연대에서 주관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등 집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사회적 배경과 참가자들의 다양성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의장 대행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범민련은 반전평화 활동과 자주·민주·평화통일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해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씨가 범민련 핵심간부로 활동하며 2008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집회에서 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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