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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핵심간부 4명 구속기소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08-13 오후 3: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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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연계해 이적활동을 해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핵심 조직원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검은 13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게시물을 제작·반포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김모(72) 의장 권한대행 겸 부의장과 김모(50) 사무처장 대행 겸 조직위원, 김모(40) 사무차장, 이모(41) 대외협력국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외협력국장 정 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추종 행사를 열거나 강연을 했으며 '김일성 로작 1∼44권',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김 모(72)씨는 200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회 과정에서 16차례에 걸쳐 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모두 45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제작·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처장을 대행한 김모(50)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범민련 간부들과 함께 '통일일꾼수련회'를 개최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강연이나 토론을 하는 등 이적주장에 동조한 혐의다.

 사무차장 김 모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통일일꾼 수련회' 등 북한에 동조하는 강연·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7∼10월 재일 북한공작원 박모씨와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공동성명서'를 작성·발표했다.

 또 200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범민련 결성 기념행사에서 사회를 보며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이적표현물 '세기와 더불어' 등을 소지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반전평화 기념행사' 등을 개최했다.

 범민련은 1990년 김일이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전 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의 북한 추종세력을 결집해 출범시킨 단체다.

 남측본부는 지난 1995년 2월에 결성됐다.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신년사 등 각종 이적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왔다.

 공안 당국은 "범민련이 이적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과 이적활동을 주도하는 핵심 조직원들을 구속함으로써 범민련 활동이 무력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Konas)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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