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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우상숭배를 거부하였던 미국의 헌법기초위원들

制憲節(제헌절)을 앞두고 헌법을 생각한다

Written by. 조갑제   입력 : 2014-07-15 오전 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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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17일 임채정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제헌절 기념식을 마친 뒤 역대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를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국음식점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제헌의원 중 유일한 생존자인 김인식씨와 이철승 헌정회장, 김수한·이만섭·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세균 열린당 의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파의 元老(원로) 李哲承(이철승) 선생은 “대한민국 建國 이념과 정통성을 담고 있는 것이 헌법인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정부가 국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정할 수 있느냐. 그동안 국회의장은 뭘 했냐”고 따졌다.

 李 선쟁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돼 평생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 ‘그 놈의 헌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니 문제 아니냐”고도 했다. 한 참석자는 “임 의장이 오찬 내내 꾸짖음을 들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6월 당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제헌절을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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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발명한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는 헌법, 야구, 재즈라고 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미국의 독립이 선포된 11년 뒤인 1787년에 기초되었습니다. 기초위원들은 일흔세 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마흔두 살이었고 농부, 사업가, 변호사, 은행가, 학자 등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존 록과 몽테스큐의 작품을 많이 읽었고 독립전쟁에 참여한 투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대표인 존 딕킨슨이란 사람은 「경험이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理性(이성)은 '우리를 誤導(오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새겨 들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인간 理性이란 것이 엄청 고귀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너무 믿어버리면 인간이 獨善(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국의 헌법기초위원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을 이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꽃핀 경험철학과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달한 理性철학의 차이를 여기서 보는 듯합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뜻은 현실의 중요성과 실천력의 중요성, 그리고 실용정신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헌법의 기초에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은 제임스 메디슨이었습니다. 그는 서른 여섯 살의 젊은 법률가였습니다. 20년 뒤 대통령이 되는 메디슨은 몸이 허약하고 부끄럼 타는 사람이었지만 헌법기초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 기초위원들은 정부의 기본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개인은 다수의 독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어떤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균형과 견제의 원칙에 의해서 政權(정권)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라는 것 등등에 합의하였습니다.

 메디슨은 국민들이 모두 천사라면 정부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면 정부는 인간의 善意(선의)와 德性(덕성)만 믿고서는 움직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本性(본성)을 반영한 조직이어야 한다고 매디슨은 말했습니다. 미국헌법의 기초자들, 즉 建國의 아버지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를 짓게 되는 인간들의 本性을 잘 다스려 이런 성향을 公衆(공중)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헌법이 理想(이상)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고 실용정신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란 점을 눈 여겨 보아야 합니다. 현실과 실천력, 그리고 실용정신에 기초한 理想을 담았기에 미국헌법이 진실로 이상적인 것입니다.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 헌법 前文(전문)과 미국헌법 前文을 비교하면 우리 헌법 前文이 훨씬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헌법 前文에서는 미국의 국가적 목표를 민주주의란 단어를 쓰지 않고 定義(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적 목표는 공동체의 안전보장, 국민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정신적 자유의 伸張(신장)이라고 定義(정의)했습니다. 우리 헌법 前文에는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正義(정의), 인도, 동포애, 세계평화, 인류공영 같은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미국 헌법에는 복지, 안전보장 같은 실제적인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민주주의에 대하여 비관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무슨 하느님이나 되는 것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는 그런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종교교리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위하여는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가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위한 투쟁은 우상숭배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미국헌법이 말한 대로 국민들의 복지와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인 것이지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헌법이란 주춧돌 위에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대 국회의원들을 制憲(제헌)의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뽑은 국회의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학자 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 公認(공인)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한 것이 우리 헌법인 것입니다.

 1948년 2월27일의 유엔 결의에 의해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그해 5월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산당은 자유선거를 거부했으며 남한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약 90%의 투표율로써 대한민국의 建國에 정통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제헌국회의원 198명은 5월31일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의 기초를 시작하였습니다. 兪鎭午(유진오)씨가 만든 원안과 권승렬씨가 만든 참고안을 검토하여 내각책임제 형태로 정부를 구성하는 안이 확정되었는데 李承晩(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 내각제를 절충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기로 했고 李承晩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어떤 민주국가의 헌법에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민주적인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구현된다면 민주화는 법률가들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1공화국의 헌법은 그 뒤 몇 차례 진통을 겪으면서 개정되고 李承晩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갑니다.

 우리의 지난 66년간의 현대사는 헌법정신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실에서 구현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래도 헌법이란 중요한 기준을 버리지 않고서 부여안고 걸어온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보스와나라는 나라이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보스와나는 다이어몬드가 많이 산출되는 나라로서 자연의 혜택을 받아 그런 성장을 이룩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은 없고 인구밀도는 엄청난 가운데 6.25동란이란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서 200여 개 국가 중 당당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계1위의 경제성장인 것입니다. 경제성장 1위란 것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를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했다기보다는 완성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란 이상을 향하여 노력해가는 과정이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김영삼도 공로자입니다. 독재를 할 때도, 바보짓을 할 때도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한국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일한 사람이면 자유세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21세기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보면 다소 모자람이 있겠지만.

 완성된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으로 한국의 정치인들을 평가한다면 전부가 독재자나 非민주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自虐的(자학적) 역사관밖에 남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적 기준, 즉 自主的(자주적)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制憲節(제헌절)이 좌파 정권 때 4大 국가 경축일에서 빠진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고, 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못박음으로써 북한정권을 不法(불법)점거 집단으로 격하시키고, 4조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化를 완성하기 위하여는 不法점거집단인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하라고 명령합니다.

 '북한노동당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이 우리의 국가의지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제헌절을 앞둔 우리는 이 의지와 목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야 합니다. 惡黨(악당)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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