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50대, 법정서 6번째 반복 행위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7-16 오후 2:45:5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15일 법정에서 또 다시 북한을 찬양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날 오후 청주지법(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자 그 순간 강씨가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강씨의 이런 법정 소동은 6번째로 이번 재판에 부쳐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그해 5월 25일 구속 기소됐다.
이때부터 강씨는 선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북한 만세’를 외치는 소동을 반복했다.
강씨는 애초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런 과정을 반복해 형량이 3년 6개월째로 늘어났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강씨와 같이 기습적으로 일어나는 언사(言辭)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법처리라는 후속 조처를 취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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