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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고발할 것

심재철, “국가적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개탄스런 정치공세 반드시 단죄할 것”

Written by. 심재철 의원실   입력 : 2014-08-02 오전 7: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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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희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터넷 글을 본 의원이 법안 여론수렴 차 비공개로 몇 분에게 전송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특위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는 본 의원이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 하지 않았음에도 심 위원장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SNS를 통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면 고발인은 본인이 아니라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와 박범계 원내대변인, 전해철 세월호특별법TF 간사, 그리고 제종길 새민련 소속 안산시장을 고발해야 마땅하다.

 1. 본 의원은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고발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발인의 고발장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본 의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 네티즌의 글에는 ‘유가족’들이 국가 유공자들보다 더한 대우를 요구했다는 대목은 없다. 또한 본 의원은 단 한번도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발언을 한 바가 없다.

 본 의원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에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언론에 카카오톡 전문이 모두 공개가 되어 있는데도 정철승 변호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정철승 변호사 본인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이러한 허위사실 및 고발장을 게재하여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본 의원은 정철승 변호사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 고소할 것이다

 2. ‘유가족측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것은 새민련의 공식 입장

 유가족측이 의사자지정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아니라, 새민련 측의 반복된 주장이다. 고발인의 주장대로 “유가족들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면 고발인측은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식 성명으로 발표하고 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와 박범계 원내대변인, 전해철 세월호특별법 TF 간사, 그리고 제종길 새민련 소속 안산시장을 고발해야 마땅하다.

 (1)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는 5월11일 유족대표단과 간담회 후 가진 원내 브리핑에서 유가족 대표단이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2) 5월 12일 박범계 새민련 원내대변인 또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의사자 지정은 유가족들의 요청사항”이라고 재차 확인했으며

 (유튜브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Eqp7Q9aYi3Y)(1분 50초부터)

 (3) 5월 29일 새민련 특별법 준비위 간사 전해철 의원 또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상자 지정문제는 유가족들이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새민련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대변인, 특별법 특위 간사들의 공식 브리핑 내용은 현재에도 새민련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음)

 (4) 7월 4일 세월호 국정감사 기관보고 장에서 민주당 출신 제종길 안산 시장은 “유가족대책협의회에서 학생들 전원을 의사자로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일 통진당 정진후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원 의사자 지정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있다고 따져물었다.(제326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조사록 2014년7월4일)

 3. 새민련 의원들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에 ‘희생자 전원 의사자 예우’ 조항이 명백히 포함됨

 전해철 세월호특별법 TF 간사 전해철의원,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철수 김한길 대표를 포함 새민련 전체 국회의원 124명이 공동발의한 세월호특별법 제46조에는 ‘정부는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하고 예우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이에 따른 지원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세월호 희생자 전원에 대한 의사자 인정범위와 지원방법 등도 명시되어있다.

 대한변협의 세월호 참사 관련 법률지원단은 5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정철승 변호사는 본 고발장이 마치 대한변협의 입장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대한변협 법률지원단 대표인 이명숙 위원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대한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시선끌기용 고발을 남발하지 말고 국가적 참사를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무분별한 행동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고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일부 몰지각한 층에서는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성숙한 국민여론은 국가적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개탄스런 정치공세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2014. 7. 30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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