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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대상 복무관리규정 교육

사회복무요원의 근무규칙, 고충상담 방법, 권익보장 등 교육...성실한 복무 유도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8-20 오후 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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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군사훈련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성실한 복무를 위해 복무관리규정 등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그간 군사훈련 중에 복무관리 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했으나, 복무기관 배치 후 조기적응을 위해 지난 7월 훈련자부터 전면적으로 각 부대별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하게 됐다.

 교육은 군사훈련 4주 중 마지막 주에 하게 되며,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규칙, 고충상담 방법, 권익보장 등 복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올해 1만4000여 명, 내년에 2만3000여 명 등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복무부실 사례가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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