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 한상렬 목사 체포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출소 후 7일 이내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한상렬 목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주 완산경찰서가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지난해 8월20일 만기출소한 뒤 ‘보안관찰법’상의 신고를 거부해 경찰이 25일 오후 10시40분께 체포영장을 집행,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관찰법’은 1989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 가족과 교우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상황, 학력, 경력, 종교, 가입단체,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 목사는 경찰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렬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무단 방북해 김 씨 일가와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3년간 복역한 뒤 2013년 8월 출소했다.
뉴데일리 보도(2014.5.30)에 의하면 한 목사는 무단 방북 당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 사기극일 수 있다’,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생명들의 살인 원흉’, ‘민족 반역자 이명박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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