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자 김모씨 신병 판문점서 넘겨받아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9-11 오후 2:00:56
최근 월북했던 김모씨를 정부가 판문점에서 11일 북한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경기도 안성에 살던 김씨가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왔다면서 판문점을 통해 김씨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고, 우리측이 신병인수에 동의해 이날 송환이 이뤄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씨의 월북 사유는 남한에서의 생계가 어려워 북한에 거주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입북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법적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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