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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테러범죄 적용범위 확대

항공기 폭파 등 허위정보 유포시에도 테러관련 적용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9-22 오후 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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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법·공안 당국이 테러범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는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21일 공동으로 '폭력테러 및 종교극단주의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통해 테러 및 국가분열 선동죄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이같이 전했다.

 이번 중국 당국의 테러범죄 적용범위 확대는 테러단체의 조직, 지휘, 참가 등의 범죄 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는데, 특히 ▲ 테러조직원을 포섭하거나 종교적 극단주의와 폭력·테러리즘을 찬양·전파하는 경우 ▲ 특정 또는 불특정 목적을 위해 폭발, 방화, 살인, 납치, 위험물 투척 등의 폭력행위를 저지를 경우 ▲ 총기와 탄약 폭발물 등을 제조 또는 매매·유통할 경우 ▲ 폭력· 테러리즘의 내용이 담긴 깃발, 휘장, 복장, 기념품 등을 제조·유통할 경우 등도 테러 죄목을 적용받게 된다.

 또 항공기 납치·폭파, 폭발 위협, 생화학·방사능 위협 등의 허위정보 날조 및 거짓 전파, 사회질서 교란 경우에도 테러와 연계시켜 허위 테러정보 유포죄로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국가분열 선동죄의 적용을 받는 6개 유형도 규정했는데 도서와 인쇄물, 음향·영상물, 전자출판물, 인터넷 사이트, 웨이보(微博),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각종 수단을 통해 종교적 극단주의와 폭력·테러리즘을 유포하거나 선동하고 해외로부터 이런 내용을 접한 뒤 타인에게 제공하고 전파하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깃발, 휘장, 기념물 등을 제조·판매할 경우에도 이 죄목이 적용된다.

 중국은 이르면 연내에 '반(反) 테러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반(反) 테러법’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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