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美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이라크戰 복귀 안해 탈영죄”

Written by. 코나스   입력 : 2004-05-24 오전 10:08:40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1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이라크 파병 병사에게 미군 법정이 최고형을 선고했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미군 법정은 21일 플로리다주 방위군 소속 카밀리오 메지아 병장에게 탈영죄를 적용해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메지아 병장은 이등병으로 강등됐으며 월급의 3분의 2를 삭감당했고, 복역을 마치고 난 뒤에는 불명예제대를 하게 됐다.



메지아 병장은 전투부대 소속으로 이라크 라마디 지역에 파견됐다 지난해 10월 휴가차 미국에 돌아간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민간인에게 총을 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양심에 따라 부대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라크전쟁 초기부터 “이번 전쟁은 인류애에 따른 전쟁이 아니라 석유를 위한 전쟁”이라며 전쟁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메지아 병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배심원단은 대부분 이라크전쟁에 참전한 병사로 구성됐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머처키    수정

    제발 정신 차립시다. 나라를 살리고 싶으면 다른방법을 알아보세요,,신성한 국방의무를 훼손하지 말고,,</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5-24 오후 2:34:50
    찬성0반대0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