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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국방부, 군납비리 척결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대책 논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9-26 오전 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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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군납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6일 오후 국방 차관 주재로 국방부 본부, 방위사업청, 정보본부 등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군납비리 근절을 위한 포상금제도 도입 등 5가지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군납비리 신고 포상금 제도는 10월중 도입된다. 또한 군사기밀 유출자는 징계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군인징계령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급변하는 보안환경 변화에 대비한「군사/방산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하고, 군납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관련업체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원청렴 교육과 청렴워크숍 등을 실시해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의식 정착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뇌물죄로 선고유예 판결 시 당연 제적과 5배 범위 내에서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공포(12월 시행 예정)를 통해 군납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군납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방부는 향후 차관 주관으로 ‘클린 국방’ TF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대책의 이행과정을 지속 점검하는 등 강력한 실천의지로 추진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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