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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축구선수 정대세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9-30 오후 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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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정대세(30) 선수에 대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가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 선수의 무혐의 처분 사유는 정 선수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증거 부족과 정 선수의 입장 수용 및 특수한 성장배경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선수는 지난해 6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로부터 “정대세는 과거 외국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 ‘내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정 선수는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해방 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일본에서 조선총련계 학교를 졸업하고 2007년 6월 북한 대표팀에 발탁됐다.

 2010년에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재에 따라 한국 국적임에도 북한 대표팀 선수로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고 북한 여권도 취득했다.

 정 선수는 지난해 초 수원 삼성과 계약하면서 국적 논란으로 일부 축구팬들 사이에서 퇴출 운동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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