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육·해·공군·해병대의 날

Written by. 원태재   입력 : 2014-10-01 오전 10:54:10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1948년 8월 16일 초대 국방부 장관이던 이범석 장군은 국방부 훈령 제1호에서 ‘금일부터 우리 육·해·공군 각급 장병은 대한민국 국방군으로 편성되는 명예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공포했다. 대한민국 국군이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 국군으로 하여금 광복군의 독립투쟁정신을 계승토록 하고 군사경험이 풍부한 중진들을 우선적으로 등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대한제국 군대가 1907년 8월 1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당한 후 의병과 독립군, 그리고 광복군을 거쳐 창군된 국군은 사실은 광복 이후 미 군정하에서 육군과 해군은 이미 창군됐으며, 공군과 해병대는 정부수립 이후 여건에 따라 각각 창군됐다. 따라서 1955년까지만 해도 ‘국군의 날’이 따로 없이 각군별로 창설기념식을 가졌다.

 우선 육군은 1946년 1월 15일 조선경비대가 경기도 태릉에서 660명의 병력으로 창설된 이후 1월15일을 조선경비대 창설기념일로 정하고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육군 창설 기념일로 개칭했으며, 1955년 1월 15일 제9주년 기념식까지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다.

 한편 미 군정청의 제의로 손원일 제독이 1945년 11월 11일 해안경비대(Coast Guard)를 창설하고 명칭을 해방병단으로 정했다. 따라서 해군이 육ㆍ해ㆍ공군 중에서 가장 먼저 창설됐으며 1954년까지 자체적으로 기념식을 거행했다.

 해병대는 여수순천반란 진압과정에서 상륙부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380명의 장병이 모인 가운데 창설식을 가졌으며, 직후인 5월 5일에는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88호 제1조가 공포됐다.

 공군은 1948년 11월 30일 발효된 국군조직법 제23조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할 때 독립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대통령령 제254호로 1949년 10월 1일 육군항공대에서 공군으로 독립했다.

 정부는 6·25전쟁이 끝난 후인 1955년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1084호로 육·해·공군 기념일을 공포했는데, 이때 육군은 38선 돌파일(사단 단위)을 기념해 10월 2일로 변경했으나 해군 및 해병대와 공군은 기념일을 종전대로 정했다.

 그러나 시간적·물적 낭비요소를 줄이고 국군의 일체감을 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56년 9월 21일 대통령령 제1173호로 육군 제3사단 23연대 3대대가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해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 공포했다.

 10월 1일로 건군 66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다소 힘든 일이 몇 번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도 군이 힘든 고비에 처할 때마다 국민들은 우리 군을 더욱 믿고 격려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절치부심하는 가운데, 적이 올 때 보기 좋게 한 방으로 물리치자. 그 한 방이야말로 군의 사기와 명예와 국민의 사랑을 일거에 되찾는 일석삼조의 효과적인 방법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원태재 (예)육군대령 (前 국방부 대변인)

*출처 : 국방일보 10월1일 25면 ‘오피니언’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