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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국방인권협의회 첫 개최

국방인권정책 추진 활동, 군 인권교육 내실화,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체계 강화 등 토의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10-16 오후 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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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장병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1차 국방인권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재로 열렸으며, 국방부 관련 과장과 각 군 법무실장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토의 내용은 국방인권정책 추진 활동, 군 인권교육 내실화,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체계 강화 등이다.

 신설된 국방인권협의회는 대외 기관과 군 인권정책 및 인권 문제를 협의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인권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민·관·군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논의 안건에 따라서 군 외부 전문가도 국방인권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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