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니터링’과 ‘인터넷 사찰’은 전혀 다른 사안”
바른사회시민회의, ‘사이버 사찰 괴담, 그 파장은 어디까지인가’ 토론회
최근 다음카카오 감청 논란과 관련, 2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란과정을 짚어보고자 ‘사이버 사찰 괴담, 그 파장은 어디까지인가’제하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차기환 변호사는 “이번 카카오톡 감청 논란은 정치적 선전 선동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전파, 확산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입수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과정은 정상적인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차 변호사는 “검찰이 인터넷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을 억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압수‧수색을 감청영장을 빌미 삼아 관계 없는 일반인들을 사찰한다고 왜곡하거나 감청영창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확대재생산하고, 일부 시민단체,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해 불안감을 부추기고, 다시 매체가 이를 받아 기사화함으로써 민간기업에 타격을 가하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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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상겸(동국대) 법과대학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감청허가를 받으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을 실시한으로 청취해 범죄 내용을 수집할 수 있다. 감청대상이 되는 범죄는 내란죄, 살인, 인신매매, 뇌물, 국가보안법상 범죄로 한정되어 있고, 감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자의적 권한행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학장은 “정당구성원 중 일부나 시민단체의 일부가 검찰의 사이버상 명예훼손 등에 대한 상시 대응에 대해 사이버검열이나 사찰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과잉대응일 뿐”이라며 “수사‧기소기관으로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를 넘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학장은 “사이버 검열은 있을 수 없으며, 사이버 사찰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을 조성하고 혼란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가 확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모니터링’과 ‘인터넷 사찰’ 또는 ‘감청’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일부 언론, 세력, 정치인들이 정부의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발표를 마치 불법 정보사찰이나 감청을 하는 것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대전대 정치미디어학과) 교수도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도 동일한 개념으로 오도된 것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인해 우리 국민이 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서비스를 두고 다른 나라의 서비스를 이용해 결국은 국내IT기업을 망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야말로 자발적 사이버 난민이 아닌 그야말로 주권 없는 사이버 난민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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