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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日 제국주의 찬양한 종교단체 법인 허가

市 "법적으로 문제없어" vs 시민단체 "직권취소해야" 강경대응 밝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11-05 오후 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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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 참배를 장려한 일본 불교 종파의 하나인 일련정종(日蓮正宗) 산하 구법신도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일본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특히 일본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와 위안부 망언,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극우파의 역사왜곡이 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를 향한 시민단체의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대표는 "일련정종의 승려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불법 포교, 일본 사찰 참배 등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선 허가하지 않은 이런 법인을 서울시만 허가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검토와 법률 자문에서 구법신도회의 활동이 직권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며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의 활동을 잘 살피겠다"고 말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에 따르면 법인을 직권취소하려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일련정종 구법신도회가 공익을 충분히 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리도 대형 법률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직권취소 사유가 된다는 답을 얻어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련정종 본사는 논란이 일자 자신들은 구법신도회 법인 설립과 무관하며 산하 신도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난 9월 내놓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구법신도회가 정말 일련정종과 관계가 없다면 신도회의 존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립목적을 수행할 수 없어 법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12개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허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사퇴 촉구 집회, 시위, 가두 서명 등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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