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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침입 시위 7명 유죄 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 불법으로 볼 수 없고 ‘해군 측에 항의 이유’는 정당방위 사유 안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11-24 오후 4: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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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면서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하고 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로 기소된 7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3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해군기지사업단 측과 충돌하며 방해했던 제주참여환경연대 활동가 김모(여·34)씨 등 강정마을 주민·시민단체 활동가 7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1년 6월 20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서 공사업체가 바다에 띄운 바지선에 올라가기 위해 소형 선박을 타고 접근, 해군과 충돌을 빚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바지선에 오르려던 사람들이 해군 측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주민 수 십명과 함께 해군기지사업단으로 몰려가 공사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닫힌 철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해군기지사업단 주차장을 점거한 뒤 '해군기지 결사반대'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자정 무렵까지 시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주민·활동가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사업단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외부인 접근이 차단된 주차장에 침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불법이라 볼 수 없는 데다가 해군 측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방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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